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채굴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채굴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1회 1년의 범위내에서 채굴계획의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간당 2,000원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42조 제3항), 광업법 시행령(제38조 제4항), 광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6항 및 [별지 2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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