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광산의 위치·형장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인접광구)를 이용하여 통기갱도, 운반갱도, 배수로등의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광산의 합리적 개발이나 광산보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접광구의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상대방의 소재불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개시후 3월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접광구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 1부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의 신청서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탄산업법(제6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3조[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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