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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석탄가공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계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증(「석탄산업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가공탄제조업) 승계신고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석탄산업법(제20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12조[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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