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석탄가공업 중 연탄제조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의 신청서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석탄산업법(제17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8조[별지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