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인접광구(광산의 위치·형장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광구의 경계를 넘어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1부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 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1부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의 신청서는 실지조사신청서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석탄산업법(제39조), 석탄산업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22조[별지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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