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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채굴권자가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굴계획인가 - 52,000원, 채굴계획변경인가 - 26,000원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서류]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 3부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항), 광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 2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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