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특허권 등)등록반려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허권 등)등록반려 기본 정보
이름 (특허권 등)등록반려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등록반려 요청

(특허권 등)등록반려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등록반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등록반려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등록반려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권 등)등록반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권 등)등록반려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허권 등)등록반려의 신청서는 등록신청반려요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허권 등)등록반려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권 등)등록반려의 근거 법령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제22조, 제30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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