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은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특허(실용.디자인.상표)등록증 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건 6,500원(A4형), 매건 9,000원(A5형)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열람신청서·복사신청서·발급신청서·재발급신청서·정정발급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제86조), 실용신안법(제20조), 디자인보호법(제89조), 상표법(제81조), 특허법 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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