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은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가등록, 명의인의 승락, 판결등의 원인으로 말소를 신청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특허원부나 말소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 당 5,000원(단, 말소등록료는 무료)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 말소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명서, 재판의 등본 등)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증명서 (4)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서 (5)(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6)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말소한 등록 회복신청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5)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신청 (1) 납부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겨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의 신청서는 말소등록 신청서, 회복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의 근거 법령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6,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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