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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 기본 정보
이름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는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신규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상표의 신규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등을 납부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는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리별 설정등록료, 권리별 연차등록료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신규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납부 - (1) 납부서 - (2)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확인서류 등) (2) 상표 신규설정등록료 - (1) 납부서 -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증명)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의 신청서는 납부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제79조), 상표법(제82조), 디자인보호법(제79조), 실용신안법(제21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제22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13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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