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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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은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특허·실용신안권의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 상표권에 대한 전용 또는 통상 사용권 설정, 전용 또는 통상 실시(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성 및 신탁등록,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 가등록, 신탁등록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2)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질권 설정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질권설정계약서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4) 가등록 (1) 가등록의 목적이 되는 다음의 권리 유형에 가등록이라고 표시 가. 권리이전등록 나.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다. 질권 설정등록 라. 변경등록 마. 말소등록 바. 신탁등록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등)…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의 신청서는 실시권(사용권)(16호) 및 질권 (17호), 신탁등록(22호)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 17,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3건과 연결했습니다.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제100조, 제102조), 실용신안법(제28조), 상표법(제89조, 제90조), 디자인보호법(제97조, 제99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3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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