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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기본 정보
이름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은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부) 이전 및 상표권·디자인권의 분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단체표장권의 이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9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당 양도 등록료(특허53,000원, 실용신안40,000원, 디자인40,000원, 상표113,000원) 상속, 분할/합병 등록료 14,000원, 2.지방세 또는 인지세(상속14,400원, 상속외21,600원), 3. 인지세(양도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추가)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부)이전 또는 상표권·디자인권의 분할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일반양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인경우))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5)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서는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의 근거 법령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제15조, 제22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상표법(제4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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