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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기본 정보
이름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광업권자(조광권자)가 광구(조광구) 또는 그 인근에서 광업개발목적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를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광업원부 등본 1부 (2) 광산개발계획서 1부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4) 해당 토지에 관한 조사서, 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의 신청서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72조), 광업법 시행령(제53조), 광업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3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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