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광업권자(조광권자)가 광구(조광구) 또는 그 인근에서 광업개발목적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를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광업원부 등본 1부 (2) 광산개발계획서 1부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4) 해당 토지에 관한 조사서, 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합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의 신청서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업용)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72조), 광업법 시행령(제53조), 광업법 시행규칙(제27조 [별지3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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