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채굴재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채굴재개신고 기본 정보
이름 채굴재개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채굴재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채굴재개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광업권자가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굴재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굴재개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채굴재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굴재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채굴재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굴재개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재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굴재개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굴재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굴재개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재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굴재개신고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42조의3 제3항 , 제61조), 광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및 [별지3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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