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채굴중단 인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채굴중단 인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채굴중단 인가신청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채굴중단 인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채굴중단 인가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사업의 휴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휴지기간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굴중단 인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굴중단 인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굴중단 인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굴중단 인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원

채굴중단 인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굴중단 인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중단 인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굴중단 인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굴중단 인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굴중단 인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굴중단 인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굴중단 인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42조의2 제2항 제61조), 광업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49조), 광업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및 [별지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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