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증구결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굴진증구결정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굴진증구결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굴진증구결정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인접광구의굴진증구출원을 위한 인접광구 광업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 산업자원부에 광구의 증가결정을 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굴진증구결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굴진증구결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굴진증구결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굴진증구결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3,000원
굴진증구결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굴진증구결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굴진증구결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굴진증구결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굴진증구결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굴진증구결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굴진증구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굴진증구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광상도 1부 (2) 인접광구의 채굴권자,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 1부(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굴진증구결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굴진증구결정신청의 신청서는 굴진증구결정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굴진증구결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굴진증구결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32조), 광업법 시행령(제26조), 광업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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