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종묘생산업자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 전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행정기본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의 신청서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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