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림 등의 시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채종림 안에서 입목벌채 · 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 · 광업시추 · 온천수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기타 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시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의 신청서는 채종림등의 시업신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종림 등의 시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5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별지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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