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입목벌채(굴취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법시행규칙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벌채(굴취 채취)기간 내에 입목벌채(굴취 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유림관리소,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의 신청서는 입목벌채(굴취·채취) 기간연기 신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7항,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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