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종묘생산업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종묘생산업등록 기본 정보
이름 종묘생산업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종묘생산업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종묘생산업등록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종자, 묘목 및 육모, 버섯종균 등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하고자 종묘생산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종묘생산업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묘생산업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묘생산업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묘생산업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묘생산업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묘생산업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묘생산업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묘생산업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묘생산업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묘생산업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묘생산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묘생산업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종묘생산업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서는 종묘생산업 등록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종묘생산업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묘생산업등록의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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