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벌채·굴취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입목 벌채·굴취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부등본
입목 벌채·굴취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의 신청서는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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