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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벌채·굴취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입목 벌채·굴취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입목 벌채·굴취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토지등기부등본

입목 벌채·굴취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의 신청서는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입목 벌채·굴취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목 벌채·굴취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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