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기본 정보
이름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종묘생산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의 신청서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의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7항)입니다.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을 마치면 종묘생산업 등록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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