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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변경지정-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 9000원/방문.우편민원 10000원(수입인지,전자화폐,전자결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운영현황 내역서 1부. (2) 시설현황 내역서 1부. (3) 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정신청에 한함). (4) 지정서(재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에 한함).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지정에 한함).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시험연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제17조의4 제1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3 제1항,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1항),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제7조, 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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