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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농약 제조업등록증, 원제업등록증, 수입업등록증, 판매업등록증,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입니다.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 시·군·구, 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출 서류] (1) 분실사유서 (2) 못 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재발급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0조의2)입니다.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을 마치면 업등록증(제2호,제5호),품목.제품.원제등록증(제16호,제22호),신고증(제8호)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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