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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제조공정등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하고,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 제품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해당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품목(원제, 제품)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ㆍ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제13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제4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0조의4),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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