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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기본 정보
이름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등록 12개월전까지)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 27,000원/방문.우편민원30,000원(수입인지,전자화폐,전자결재 등)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화학 분석성적서 1부(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독성시험성적서 1부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의 신청서는 원제 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 별지21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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