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제출 서류] (1)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물등기부등본[A] (6) 토지등기부등본[A]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서는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6조),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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