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제출 서류] (1)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물등기부등본[A] (6) 토지등기부등본[A]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서는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6조),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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