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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ㆍ농약의 사용량ㆍ품목의 제조처방등을 변경(3개월 전까지)하기 위하여구비서류를 첨부하고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발급함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민원 18,000원/방문ㆍ우편민원 20,000원(수입인지,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4)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5)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 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 2.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1부. (2)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3.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원제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농약품목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ㆍ원제 변경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제13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제4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20조의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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