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ㆍ수출용 농산물 농약이나 긴급 병해충방제용 농약 중 국내 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일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농약이나 원제의 수입허가증을 발급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ㆍ학술연구용>1건당 전자민원 9,000원, 방문ㆍ우편 10,000원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시험용ㆍ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2)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3) 물질안전보건자료 (4)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 (5)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용·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6)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시험용ㆍ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수입허가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제17조 제4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1항)입니다.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을 마치면 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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