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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제품) 등록 신청(9개월 전까지)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제품)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하면 농약품목(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류검토와 시료를 검사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재등록)하고 품목(제품) 등록증(재등록증)을 발급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인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각 1부 (재등록의 경우에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만 제출합니다)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 1부(재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각 1부 (4) 독성시험성적서 각 1부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각 1부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1부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농약활용기자재만 해당됨) (8)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목 또는 수입제품의 경우만 해당됨) (9)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10)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2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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