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우량비료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고품질의 비료로서 같은 종류의 기존 비료보다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 및 농산물의 기능성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비료 전문위원회를 거쳐 고품질 비료로 지정·고시함
우량비료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량비료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량비료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량비료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량비료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재배시험성적표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한 서류 1부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1부
우량비료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우량비료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우량비료지정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우량비료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우량비료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비료관리법(제6조), 비료관리법 시행령(제8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우량비료 인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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