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온라인신청시 4,000원)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신고 변경 [제출 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2)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대장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영업신고 변경(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제출 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의 신청서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2항)입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축산물 영업신고사항 변경을 마치면 신고필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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