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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4천원, 방문 신청시-5천원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건축물대장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2항 제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 제3항)입니다.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을 마치면 허가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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