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축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축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도축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도축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축검사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도축업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축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축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도축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축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도축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축검사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축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축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축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축검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축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축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도축검사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축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축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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