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4천원, 방문 신청 5천원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없음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5항)입니다.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축산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을 마치면 허가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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