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축산물 영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축산물 영업허가 기본 정보
이름 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영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 영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9천원, 방문 신청 시 1만원

축산물 영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허가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물 영업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건강진단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물 영업허가의 신청서는 영업허가 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물 영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물 영업허가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입니다.

축산물 영업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축산물 영업허가을 마치면 허가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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