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없음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신청서는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5항, 제24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36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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