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온라인신청시 4,000원)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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