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축산물 영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축산물 영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축산물 영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영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물 영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원(온라인 신청시 9천원)

축산물 영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물 영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물 영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7) 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축산물 영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물 영업신고의 신청서는 영업 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물 영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물 영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입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축산물 영업신고을 마치면 신고필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