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농지전용신고 철회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지전용신고 철회 기본 정보
이름 농지전용신고 철회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농지전용신고 철회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철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전용신고 철회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철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전용신고 철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고증

농지전용신고 철회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지전용신고 철회의 신청서는 농지전용신고 철회서 농지법 시행규칙입니다.

농지전용신고 철회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전용신고 철회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39조 제6호), 농지법 시행규칙(제51조 제2항 및 [별지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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