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농지전용허가 취소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지전용허가 취소 기본 정보
이름 농지전용허가 취소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전용허가 취소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허가증

농지전용허가 취소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지전용허가 취소의 신청서는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전용허가 취소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39조 제6호), 농지법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및 [별지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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