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복구비용을 반환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복구비용 반환 청구서 (2) 복구비용 예치증서 (3)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제36조의4), 농지법 시행령(제43조), 농지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지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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