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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제5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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