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면적이3,500㎡ 이하인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4)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5)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6)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8)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9)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11)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서는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별지14]), 농지법(제3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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