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신고해야 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1조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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