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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신고해야 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1조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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