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변경신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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