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을 하는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변경신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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