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등록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당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25,000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 증명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신청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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