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노래연습장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등록
노래연습장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래연습장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에 따름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래연습장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래연습장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에 한함) (4)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래연습장업 등록의 신청서는 노래연습장등록신청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래연습장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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