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신청하여야 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5,000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제2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 증명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제3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을 마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