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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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의 폐업신고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증(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승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폐업신고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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